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작년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4차례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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