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가 구성한 수사본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를 사고 발생 45일 만인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김모 전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조선소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삼성중공업∙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와 감독자 12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 A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작업 물량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
골리앗 크레인 기사 B씨는 골리앗크레인 이동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 사실을 알았지만 신호수와 연락하지 않고 주행했다. 신호수 C씨 등은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의 이동 등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을 결정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D씨는 골리앗크레인 신호수로부터 크레인 이동을 묻는 무전을 받고도 작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장에서 거제지역 노동단체는 "크레인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 책임인데 왜 현장작업자들을 구속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 러핑 와이어(붐대 조절용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 가로형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관련 기관에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충돌로 타워 붐대가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8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합동회의를 거쳐 수사방향을 정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작업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 직후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크레인 작업 신호체계 재구축, 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개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