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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