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500만원을 상회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15일 오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노동계는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인 가구 남성 노동자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기본 생계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번 3차 회의에 나가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를 높인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주력한다. 재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을 부추겨 고용을 감소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실제 하루 2교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시급 6470원을 받는 노동자는 월급으로 380만원(세후) 받고 있으며,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세전 550만원 수준으로 월급이 급등한다. 이는 급료 산정체계가 시간대별로 다른 4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7%씩 올려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