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소관 국토부로 일원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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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소관 국토부로 일원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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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책 부처와 법률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1981년 3월 제정됐다.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재는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훨씬 커졌다. 그럼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과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부는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개정안 발의∙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협조와 정부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민 의원은 법무부 소관 민사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거나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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