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1981년 3월 제정됐다.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재는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훨씬 커졌다. 그럼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과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부는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개정안 발의∙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협조와 정부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민 의원은 법무부 소관 민사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거나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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