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도록 이통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이용 계약서상의 관련 항목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를 위해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가입 후라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 및 가입.만료 일자,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다른 사례 등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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