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에 재계약 고객들 홀린다
상태바
스카이라이프에 재계약 고객들 홀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VIP대우 등 혜택은 '자세히' 설명… 의무 약정 안내는 '후다닥'


 

"VIP 고객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는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약정기간이 끝나 갈 무렵, 업체 측으로부터 걸려오는 '달콤한 유혹'의 전화 내용이다. 

이들 업체는 "오랫동안 사용해 VI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으로 바꾸면 가격은 저렴한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등 감언이설로 혜택만 강조한 뒤 '의무 약정기간'에 대한 부분은 빠른 속도로 언급해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해지 할 때 위약금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소비자 이 모씨(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5년 가까이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해 왔다. 2008년 5월 무렵 스카이라이프 상담원은 이 씨에게 "VIP고객이 되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할인혜택을 받기로 했다.

요금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고민하던 차였고 이 씨는 2008년 10월이면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까지 할인혜택을 받으며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 씨는 이사 하면서 스카이라이프 측에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은 "3년 계약이 다시 되어 있으니 해지하려면 위약금 22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할인혜택에 대한 안내만 받았고 '재계약' 사실은 듣지 못해 너무 황당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기로 했으나 업무 중에 연락이 불가능해 6월까지 해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지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이 씨는 현재 위약금과 함께 3개월 미납요금 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 씨는 "처음 녹취내용을 들려주었을 때는 분명 할인 해 준다고 했는데, 천천히 들려주는 녹취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3년 계약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는 재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해지하려고 하니 2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침 상 할인혜택과 함께 재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상담사는 재계약 부분을 분명 안내했다. 하지만 상담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할인혜택을 먼저 강조하고 재계약과 관련된 뒷내용은 빠르게 설명해 이를 소비자가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오랫동안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해 왔고,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미납금만 납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뿐만 아니라 지역 케이블 방송, 초고속 인터넷 업체 등에서도 "할인 혜택", "서비스 상품 업그레이드" 등만 강조한 채 의무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계약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해지 신청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