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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중단을 선언, 통신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 통신사들의 불∙편법 영업 사례들이 횡행하고 있던 터여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마케팅비용 지출과 연결되는 '출혈성' 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다단계판매 가입자 수 55만 명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불법 판매 행위가 각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기업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올해 말까지 다단계 영업 철수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다.
다단계 판매(Multi-level marketing)는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전통적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돼 연쇄적인 소개로 시장을 넓혀가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소위 '피라미드'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합법화 됐다.
해당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5만2800명이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고, KT가 6만6200명, SK텔레콤이 5만1600명 순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SK텔레콤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KT는 감소세를 보였다.
2000년 시작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 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방통위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단계 판매 접근해야"
다단계 판매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문제다. 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가입,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으로 통신업계에 다단계 사업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 시장에서의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판매 장려금 지급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이통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일어날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 가운데 다단계 영업을 통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LG유플러스는 향후 고객 확보 방안 마련에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다단계가 그 동안 폐해도 있었지만 소비자 혜택 증대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진 않았다"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단계 판매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