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편입 예·적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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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편입 예·적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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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편입 예·적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과 적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ISA 출시를 맞아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15일 공개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ISA 편입 상품은 예금과 적금에 한정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제외된다.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예·적금 판매한 금융사가 기준이다. ISA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서 직접 가입한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방식이다.

ISA를 판매한 금융사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사의 파산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예보는 ISA 첫 출시일인 14일 3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금융사가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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