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 가능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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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 가능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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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 가능 서비스 실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B금융그룹 계열사 KB저축은행(대표 김영만)이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한다.

15일 KB금융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본인인증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된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거래편의 등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했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도입된 블록체인인증서를 비트코인의 거래인증장소로 사용되는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해 보안성을 확보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블록체인인증서는 다수의 블록체인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저장되고 본인인증요청 때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사실상 위·변조 등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인명의가 확인된 휴대폰에서만 이용 가능해 거래안전성을 높이고, 6자리 비밀번호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대출조회업무에 한해 서비스를 적용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모바일뱅킹,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서비스범위를 전 업무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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