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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대출사기시 금융거래 12년간 제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간에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다.
현재는 민·형사상 책임 외에 인터넷뱅킹 거래가 제한되고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지만, 12일부터는 금융거래 제한 기간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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