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상태바
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소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위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업체는 미등록 상태에서 TV와 신문 광고를 내 총판을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았다. 대리점을 유치하면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고발 당했다.

일시적인 호황 업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금소연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알아채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먼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