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한번에 10억 넘는 자금 이체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인터넷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스템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기업 등 고객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억원을 다른 기업에 보낼 때 최소 10차례의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3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 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 지점,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은 측은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 동안 기업 등 고객 간 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됐지만, 금융기관 간 청산은 한은 금융망에서 다음 영업일에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앞으로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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