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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CXC종합캐피탈(씨엑스씨종합캐피탈, 대표 헨리킴조)이 최근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횡령∙배임설에 휘말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체 측은 가처분신청은 이미 취하된 일이고 횡령∙배임설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경영진 횡령∙배임설까지 '날벼락'
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CXC종합캐피탈은 시설대여업(리스)과 매출채권 매입, 벤처투자 등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다.
동사의 전신인 한국종합캐피탈은 지난 2012년 7월 정완진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주식거래 정지를 당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종합캐피탈 지분 36.29%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CXC는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한국종합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어 2013년 6월에는 사명을 지금의 CXC종합캐피탈로 변경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CXC는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조카이자 조중식 전 한진건설 회장의 장남인 조현오 회장이 창업한 '범 한진 가(家)' 기업이다.
그러나 CXC종합캐피탈은 CXC 편입 전인 2002년과 2004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3년과 2015년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 상장폐지 위기감이 고조됐다.
3월 결산법인인 동사는 올 7~8월 감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관리종목 해지 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돌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최근 경영진 법적 공방과 횡령배임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체 측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CXC종합캐피탈은 동사 주주인 이재철 외 16명이 헨리킴조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이재철씨 외 18명은 임시의장 선임과 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포함한 임시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전주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CXC종합캐피탈에 대해 현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업체 측은 22일 "현재 구체적인 배임∙횡령혐의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 "가처분신청 이미 취하…관련 사항 추후 공시할 것"
업체 측은 최근 발생한 법적 공방 등에 대해 이미 취하됐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CXC종합캐피탈 관계자는 "헨리킴조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과 경영진 횡령∙배임설의 경우 직접 송달 받은 사항이 없었다"며 "특히 직무집행가처분은 신청일로부터 몇 일 지나지 않아 9명이 취하했고, 지금은 아예 취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1~2일 내로 송달 받을 계획"이라며 "그때 다시 정확한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