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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및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삼청로 금융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중소서민 금융 분야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에서 2018년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 바 있다.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본확충을 하도록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신전문회사 역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밴(VAN)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서민금융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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