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47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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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47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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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47개 선정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할 최대 주주 변동 등 신속점검 항목 47개를 선정, 12월 결산 상장사와 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에 이번 주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기업공시 서식·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부분에서 37개 항목을, 비재무정보에서는 최대 주주 현황 등 10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들은 보고서 작성시 기업공시 서식에선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재고자산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요약 별도재무정보 내 투자주식 평가방법·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재고자산 현황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사의견과 감사 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운영보고서 등 내부 회계제도 운영 현황 공시의 적정성이나 연결 공시 대상 법인의 국내와 해외 종속기업 수 등 정보, 상장사와 연결 실체 현황 등도 포함됐다. 

비재무사항에선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최대 주주 변동·사외이사 활동·준법지원인·임원 개인별 보수·합병 등의 사후 정보 등 10개가 점검항목으로 선정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신속 점검 결과를 오는 5월에 기업과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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