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유발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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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유발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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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유발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물린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다량 민원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독분담금을 물리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현장 기동검사를 벌여 선제적 '미스터리쇼핑(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의 항목별 평가등급도 공개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항목별 평가등급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금융사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 정형화된 민원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분리해 처리하고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자율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문위원이 심층 검토해 처리하는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분쟁을 유발한 금융사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꺾기',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 기동검사를 실시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도 강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험대리점과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 한다.

이와 함께 신규 계좌 가운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2%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대포통장 건수가 증가하면 개선 제출명령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단순히 사후적 민원처리에 그치지 말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리스크는 적정한지 살펴보고 상품판매는 물론 개발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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