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인수합병은 '원샷법' 세제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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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인수합병은 '원샷법' 세제혜택 제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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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인수합병은 '원샷법' 세제혜택 제외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샷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기업이 원샷법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주식 교환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의 모회사처럼 경영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병 후 갖게 된 건물·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자산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주식 교환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업과 같은 업종에 재진입하거나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승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종도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은 농지가 없더라도 귀농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했을 때만 특례 적용 대상이 돼 귀농주택 취득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귀농 주택을 사들인 이후 1년 이내에만 농지를 사면 특례 대상이 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정부가 아세안에서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 관세율은 현행 5%에서 0%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0%로 떨어지게 된다.

대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낼 때 보유주식 합계 기준은 '주주 1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유 주식을 모두 합쳐야 했으나 친족 관계가 축소된 현실을 반영해 범위를 좁힌 것이다.

기재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이후 내달 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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