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바람'…한국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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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바람'…한국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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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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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늘리고 위험자산·IB업무 축소…우리는 규제완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바람이 불고 해외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확충, 위험자산 및 투자은행(IB) 업무 대폭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개혁'이라면서 규제완화와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바젤Ⅲ 도입을 통한 금융감독 강화, '도드·프랭크법' 및 '볼커룰' 시행을 통한 금융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적 은행들, 자기자본투자·사모펀드·헤지펀드·해외 업무 축소 붐

바젤Ⅲ는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고 도드·프랭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인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영향으로 세계 100대 은행의 자기자본은 2011년 6월 이후 3년동안 무려 40% 증가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115억 유로를 증자해 'Tier 1'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5%에서 12%로 상승했음에도, 최근 '자본적격증권(코코본드) 발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유렵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자산을 줄이게 하고, 미국 은행들도 자산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2014년 5월 총자산의 30%에 달하는 4000억 파운드의 자산을 축소했다. 주로 파생상품, 상품선물 등 IB부문 자산을 감축했다.

또 유동성비율 규제로 글로벌 은행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에 유리한 적격유동자산을 늘리고 시장성수신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성수신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에서 현금과 정부 보증 주택저당증권 및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4년말에는 33%로 늘었다.

하지만 거액 예금은 유동성 규제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JP모건체이스 은행은 1500억 달러 이상의 거액 예금을 거절하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기업고객에게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계좌유지수수료 납부를 요구한다.

아울러 볼커룰의 영향으로 미국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즈와 영국 바클레이즈,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등은 자기자본투자,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등 IB업무나 해외 업무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개혁'이라며 규제완화, IB업무 확대, 대형화 몰두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확대, IB업무 강화, 금융회사의 대형화 유도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대응은 주로 바젤Ⅲ 도입 등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시행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규제의 대상도 은행에 국한돼 있어 대형 IB와 보험사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 은행(G-SIB)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간 금융규제의 격차가 생기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규제차익을 활용하려 하는 국제 투기자본이 재창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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