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현대페인트는 이태일 부사장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태일)는 채무자(현대페인트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재학 현 이사회 의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전 경영진에 대한 지위도 임시로 회복됐다.
법원은 김준남·김동하씨의 현대페인트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위원 지위, 백보흠 씨의 집행임원 지위를 각각 임시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현대페인트는 설명했다.
현대페인트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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