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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사칭 대부광고, 영업정지·과태료 제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대부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예고안은 대부업자가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예고안에는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개정 대부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인 경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고안은 보호감시인 업무에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했다.
대부업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포함됐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했다. 이어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