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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운구용車, 운행기록 작성 안해도 과세 면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장례업체에서 사용하는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한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장례 서비스업체의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와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오는 7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 관광의 경우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질병 치료의 경우 진단서·처방전, 병역 이행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친족 경조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 중에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역외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나 대여·차입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국제거래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무화하도록 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 중 하나다.
기재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가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57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 현행 2.5%에서 1.8%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