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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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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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15∼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여신전문회사(여전협회), 16일 증권사(금융투자교육원), 17일 보험사(손해보험협회), 18일 저축은행(전국은행연합회), 19일 은행(은행연합회) 등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바뀐 제도로는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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