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하려면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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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대운전하려면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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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대운전하려면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설 연휴기간에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 제3자 교대운전 필요하면 하루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해야 =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귀성길 차량에 동승해 교대 운전을 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행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사설 견인차는 영수증 받아놔야 = 연료부족이나 타이어 펑크 같은 상황에선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출발하기 전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와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자.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비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은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해보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 연휴기간 입출금은 탄력점포에서 = 연휴기간 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한다. 환전, 신권교환 등을 해주는 곳도 있다.

농협·경남·대구은행은 고객 귀중품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고, 국민·우리·KEB하나 등 5개 은행은 5~6일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 해외 카드결제는 현지 통화로 = 해외 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에 따로 '해외 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3~8%의 결제수수료 외에도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 명절택배·경품행사 빌미 금융사기 조심 = 명절 때는 선물 택배, 경품행사를 빙자한 피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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