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대출빙자 금융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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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대출빙자 금융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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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대출빙자 금융사기 우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설명절을 앞두고 급전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일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실제 음성 녹음(그놈 목소리)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대출을 빙자하면서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한 사기범은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 먼저 풀어야 한다"며 36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다른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 이를 풀려면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대포통장 매입 요청도 많았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장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통장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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