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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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 '꽁꽁'…취업전망은 6년10개월 만에 최저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전망지수는 6년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인 7월100 이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CCSI가 2003∼2015년 장기평균치인 기준선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취업기회전망 지수는 작년 12월 84에서 이달 77로 7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3월 이후 6년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 개인 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차등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60%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 가계대출 은행 설명의무 강화…서류 간소화
앞으로 은행 가계대출 때 은행의 설명의무는 한층 강화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금리 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서류만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한다. 상품설명서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중복적인 예시 등을 삭제, 기존 3페이지 분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가맹점 확대된다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