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 30~60%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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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 30~60% 차등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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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 30~60% 차등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30~60%로 바뀐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변제일이 5년 지난 채권은 신복위가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신복위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채무자의 30%가량은 감면액이 줄고 70% 정도는 늘어난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처럼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아울러 월 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액을 초기에 줄이고 나중에 늘려가는 체증방식도 도입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만6000명에게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앞으로는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저축은행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용대출자 가운데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체 우려자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자를 연체 이전에 미리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5만3000명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봤다.

아울러 최대 5년까지의 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같은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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