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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채무확인 쉬워진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콜센터(☎ 1332)가 지난해 접수한 금융상담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부채증명서 발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신협 가계대출 때의 신용조사수수료(5만원) 부과 금지 등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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