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 확대…연내 설립 가시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체거래소(ATS)의 개별종목 거래량이 30%까지 확대되는 등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로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금융권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이 원천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로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크게 완화한다.
현재 펀드는 5% 이상 보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펀드의 적극적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예외를 인정받은 국민연금처럼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개인의 전문 투자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했거나 연소득이 1억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실질적인 사모펀드 투자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때에도 판매 대상이 모두 전문 투자가이면 49인 이상이어도 공시 부담이 없는 사모형 상품으로 팔 수 있다.
전문 투자가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파생상품 등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밖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펀드가 한 ETF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고자 현재 20% 이내로 설정된 일반상품 투자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ETF 시장 발전 방안 등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다수의 현장 건의를 받았다"며 "이번 개정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