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 도입…200억 매칭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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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 도입…200억 매칭펀드 조성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9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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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 도입…200억 매칭펀드 조성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중소 기업에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19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한 기업이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추가 자금 확보의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관 주도로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들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방침이다.

투자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유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사업 자금을 소진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 대상이 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이번 방안에 여럿 포함됐다.

우선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일반인과 달리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가에 엔젤 투자자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 적격 엔젤 투자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2년간 1억원 이상(1건 기준)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50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자금 회수 시장 조성 방안도 들어있다. 투자 자금 회수가 용이해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내하고자 오는 20일부터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운영한다.

현재 3∼4곳의 중개 업체는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등록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25일 요건을 충족한 중개 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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