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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 포함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직접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넣어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 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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