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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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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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놓고 지난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이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에 대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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