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상 저축은행 '꺾기' 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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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상 저축은행 '꺾기' 행위 금지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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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상 저축은행 '꺾기' 행위 금지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은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과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신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과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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