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감원 "누구나 대출해준다 광고에 속지마세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인터넷에서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는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연 34.9%)를 정한 근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하고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고금리 수취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규제 공백기를 틈타 미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행위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