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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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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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을 한정후견인에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거래내역도 제공한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제도로 한정치산제 대신 지난 2013년 7월 도입됐다.

후견인은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금융재산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심판문에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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