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제보한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어떤 기업이 수년간 분식 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공시 횟수마다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상한액이 없어지는 셈이다.
예컨대 분식 회계 혐의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5년에 걸쳐 제출했다면 각 건당 최대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사업연도 내에서는 가장 큰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1번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의혹이 터진 것을 계기로 업계 안팎에서는 분식 회계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 등 분식 회계 근절 추진 방안을 내놨었다.
기업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공시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식 회계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상한액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금융당국이 포상금 제도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6년부터 회계 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운용돼왔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총 7건에 불과했다. 누적 포상금도 5300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