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해·질병장해 보장하는 '장해보장 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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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해·질병장해 보장하는 '장해보장 공제' 출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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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해·질병장해 보장하는 '장해보장 공제' 출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새마을금고(회장 신종백)는 '무배당 MG 매월 받는 장해 보장공제'를 내달 1일 출시한다.

24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90세까지 재해뿐 아니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 보험은 재해 장해만을 보장했다. 재해가 아닌 질병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후유 장해는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해 비용 부담이 있었다.

매월 받는 장해 보장공제 주계약 1000만원짜리를 가입하면 피공제자가 장해가 생겼을 때 장해 정도에 따라 매달 25만원 혹은 매달 100만원이 5년간 지급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의료기술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대신 후유장해로 오랜 시간 고통받는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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