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종근당에 이어 녹십자도 유산 문제로 아들과 어머니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지난 15일 별세한 고(故)허영섭 회장의 장남 성수(39)씨는 최근 어머니 정모(63)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머니가 허 회장의 병중에 자신의 의사대로 유언을 작성케 했으며 이에 따라 성수씨 자신은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는 게 성수씨 주장의 요지다.
성수씨는 지난 2007년 녹십자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나 이후 회사를 떠난 반면 동생 은철(37)씨와 용준(35)씨는 각각 녹십자 전무와 녹십자홀딩스 상무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
녹십자를 지배하는 녹십자홀딩스 지분 구조로는 고 허 회장의 부인과 직계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동생인 허일섭 부회장 등 나머지 형제와 그 직계의 지분과 큰 차이가 없어 장기적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 허 회장의 동생 허일섭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녹십자를 잘 이끌고 있고 허 회장의 2남과 3남은 나이가 많지 않아 당분간 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었다.
이런 가운데 성수씨가 허 회장의 별세 후 불과 열흘 만에 유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자 회사 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녹십자 관계자는 "유언장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수씨가 갑작스럽게 유산 문제로 소송을 낼지는 전혀 몰랐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영권과 전혀 관계없는 상속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달초 기준으로 성수씨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은 0.81%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종근당에서도 고 이종근 회장의 유산을 놓고 이 회장의 부인 김모씨와 아들 이장한 회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김씨와 자녀들이 종근당 측을 상대로 고 이 회장에게 물려받은 종근당산업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김씨는 뒤이어 낸 소송에서도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상위권 제약사의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규모는 작으면서도 '오너 경영'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은 탓인지 창업주나 1대 회장 사후에 유산 분쟁이 계속 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