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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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 필요"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3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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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책임론이 제기되자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23일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 역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에 달했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약관을 자세히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기업이 당연히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겠지만 소비자도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입법도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대량 스팸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최소 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 법률마다 상충하는 면이 있어 총괄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임종인 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USB와 노트북 반입금지, 외주직원 입회 시 내부직원 동석 등 규정이 무시된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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