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발견되면 즉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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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발견되면 즉시 수사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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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검찰은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2차 피해가 없으나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드러냈다.

검찰은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하도록 이날 오전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특정 개인 또는 전문 유통업자의 손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사태를 야기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은 현재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점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주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지난해 검·경, 금융감독 당국 등 정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조 검사장은 "앞으로도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은행·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며 "범죄 조직 등에 추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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