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37건(139억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발견됐다.
대출기간 연장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실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 채권액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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