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일명 '꺾기'로도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가 실시된 결과 하나·전북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은 구속성 예금을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췄지만, 기능이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개선하도록 했다"며 "꺾기 관련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 위반 가능성이 큰 은행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 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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