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이달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스마트폰 등)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종 사기는 소비자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뜨는 가짜 포털사이트로 자동 이동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이 광고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가 뜨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포털, 금감원, 금융결제원이 아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컴퓨터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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