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기업들이 외부 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 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올해 12월 결산법인 중 2472곳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올해 10.0% 증가했지만 감사수임료는 0.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는 작년 1억540만원에서 올해 1억870만원으로 3.1% 늘었지만 비상장법인은 2070만원에서 2080만원으로 0.6% 올랐다.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수임 기업 수 기준으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작년 23.1%에서 올해 21.7%로 소폭 감소했다.
상장법인 점유율은 56.9%로 작년과 비슷했지만 비상장법인 점유율이 20.0%에서 18.6%로 줄어들었다.
4대 회계법인의 기업체에 대한 평균 수임료는 6.6% 상승했지만 기타 회계법인은과 감사반은 각각 1.1%, 0.4%씩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자산이 10.0% 증가했는데 감사수임료는 0.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기업이 감사인 선정 때 감사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 간 과당경쟁이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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