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길 준비' 소비자 등치는 상조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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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길 준비' 소비자 등치는 상조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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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들의 부당 영업행위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가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입금을 반환하지 않는가하면 회원 몰래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회는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법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시행 이전 발생된 피해자들의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한발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례1=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2002년 7월 친구의 소개로 마산(주)LB상조에 가입했다. 월 6만원 씩 총 300만원 납부에 계약했다. 이후 해당 상조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했고 권씨는 약관에 따라 불입금 반환을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9월 현재 업체 측과 연락이 끊겨 권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례2=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5년 한 상조업체에 월 3만원씩 5년 만기 상품 2개를 가입했다. 박씨는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계약내용 확인 차 상조업체를 찾았으나 이 업체는 이미 종적을 감추고 없었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등 주요 상조회사 들이 얼마 전 허위ㆍ과장광고를 이유로 정부의 철퇴를 맞았지만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주로 집중돼 있다.  

일부 상조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정보에 지난 2005년 이후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식으로 각 지역에 들어선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상조업체는 전국에 총 280여개. 공정위는 이중 50여개 정도의 업체가 파산시 불입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이 부족해 외부경제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위기가 가시지 않은 최근 영세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전국 상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08년 기준 총 5492억원. 단순 수치상 업체당 22억원 꼴에 해당하나 실제 자산 3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는 무려 14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망해 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코자 할부거래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자본금 3억 이상보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가입 강제화 등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가 골자다.  

이 관계자는 "정의롭지 못한 상조상품이 많고 피해자가 속출해 국가차원에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면서 "법으로 해결한다 해도 소송 비용지출이 커질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 가급적 상조업체 가입을 자제해야 혹시 모를 피해개연성이 소비자 입장에서 감소된다는 부연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조업체 가입 시 각종 약관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중도 해지시 불이익은 없는지, 서비스품질 미흡 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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