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23) 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한 남성으로부터 "남자친구의 소속 부대 중대장이다. 얼마전 사격훈련에서 남자친구가 총으로 나를 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남성은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소리를 공중전화에 있는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남자 친구를 자살로 위장해 죽여버리거나 교도소로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같은 협박 전화는 그로부터 8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걸려왔다.
그러나 A 씨는 남자친구의 전화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조취를 했다.
협박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앞에서 서성이던 B (30)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그는 우연히 미니홈피를 통해 A 씨에게 군대보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휴대폰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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