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콘도·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축성 보험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회원권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계약 기간에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해 임의로 사용했다.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에 투자자 몰래 보험 계약 대출 또는 계약 해지로 조달된 자금을 함부로 썼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2062명에 피해 금액만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가입시 보증금 반환 보장을 조건으로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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