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병원 380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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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병원 380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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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용인 연구소
대웅제약 용인 연구소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대웅제약의 영업 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씨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하며 불거졌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전국 380여곳 병·의원(의사 200여명 추정)에 신약 등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검토 후 같은 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해  9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내 병원 15곳(의사 18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접대 금액이 건당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인 A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의 불응,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 확대해 한계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재배당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 이첩을 받았을 당시에는 서류(불법 리베이트 영업 보고서)만 존재했던 상태여서 일선서에서 수사해야 할지 도경에서 수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다"며 "우선 일선서에 기초 수사를 맡겨보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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