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5천만원·1년 이상만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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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5천만원·1년 이상만 가입 추진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1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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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되고 신규가입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진다. 또 특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명의무와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향으로 상반기 안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소가입 금액과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특금이 1대 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맞도록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최소 가입금액은 기업어음(CP) 기준으로 은행 300만∼3000만원, 증권사 100만∼1억원 수준이며 개인 신탁액은 평균 4800만원으로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신탁재산을 펀드처럼 운영하는 일이 잦아 신탁 본연의 맞춤형 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곤란했다.

최소 계약기간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고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같은 단기 자금운용상품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장기 자산관리가 어렵고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이 많아 건전한 상품운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고객에게 상품과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다.

특금을 다른 상품 모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고객 홍보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건전화를 위해 소위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제재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절차, 방법, 가격결정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는 중점적으로 검사,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다. 자전거래는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도·매수하는 거래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46개 신탁회사의 특금 수탁액은 1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5.3% 늘었다. 수탁액 비중은 증권사 61.3%, 은행 38.3%, 보험 0.4% 등이다.

운용 상품별로는 CP가 51조8000억원(33.1%)으로 가장 많고 MMT 39조1000억원, 정기예금형 20조3000억원, 주가연계증권(ELS) 9조9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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