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단순한 금전 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업계 관행을 없애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후 체결되는 PEF 신규 계약부터는 기업 경영권 지배라는 PEF 원래 목적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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